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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확인서 발급 메뉴얼

jcera1 2022. 5. 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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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절차

1. 온라인 제출자료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 3개년 연속) 中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2.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에서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 소상공인 유예검토(대상기업만 진행)

  • 필수자료를 온라인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의 경우[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필수)
  • [과거규모 확인절차]
    • 과거 자료제출
    •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확인] 메뉴 우측 [새로 고침] 버튼 
  • 과거 선택사항 제출 후〔새로 고침〕눌렀으나,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발급절차

1. 오프라인 제출자료 준비

  •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
  • 우편으로 제출할 자료는 [고객센터]-[공지사항]-[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변경안내]-[유형 6.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참조

2. 회원가입 및 신청서 제출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상태를 '자료제출확인요청', '자료미제출' 등으로 표기되도록 [신청서 제출]

 

3. 오프라인 자료제출

  • 준비한 오프라인 자료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

제출자료에 직인날인, 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4. 확인서 발급 및 출력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가 도착한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함(이 경우 확인서 발급까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수정]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

확인서 발급 완료시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발급여부 회신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2022.03.01 ~ 03.31일까지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따라 확인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유효기간 2021.04.01 ~ 2022.03.31까지 유효한 확인서 발급

 

① 법인기업

  • 2018, 2019, 2020 법인세 신고자료
  • 2020 원천세 신고자료

② 개인기업

  • 2018, 2019, 2020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포함)
  • 2020 원천세 신고자료

신청서 작성은 [최근 사업기간 말일 2020.12.31]으로 기재후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유효기간 2022.04.01 ~ 2023.03.31까지 유효한 확인서 발급

 

① 법인기업

  • 2019, 2020, 2021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 2021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21년 법인세 신고 이전 신청 불가

 

② 개인기업

  • 2019, 2020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포함)
  • 202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2021 원천세 신고자료

* 면세사업자의 경우 2021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우편제출

 

신청서는 최근 사업기간 말일 2021.12.31으로 기재후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온라인 자료제출 : 1.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규 이용자 등록한 후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자료제출 2.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 파일 제출 (국세청에 신고한 동일 파일)

2단계. 제출자료 조회 :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 가능

3단계. 신청서 작성 :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작성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STEP 3부터 진행 가능.)

4단계. 진행상황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오류 발생 시 오류 발생 사항 확인

※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 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 절차] 추가 진행(필수)

5단계. 확인서 출력/수정 :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

 

우선 1단계 온라인 자료제출에 들어가 주세요 

 

- 2019, 2020,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 파일)

- 2021년 부가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2021년 원천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개인기업의 경우 위에 제시된 3가지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제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 후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해야될 서류
개인기업 : 2019.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재무제표 포함)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21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자료
* 면세사업자의 경우 2021년 ‘면세사업수입금액 증명원’ 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으로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minfo.mss.go.kr/cm/sv/CSV001R9.do

법인기업 : 2019,2020,2021년 법인세 신고자료
2021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자료(지점 포함)
** 2021년 법인세 신고 완료 이전 신청 불가. 법인세 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2) 제출자료 조회하기 ( 자료제출 후 최소 2시간 이후 확인)
① [로그인] -[증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제출자료 조회]에서 [자료제출 완료] 여부 확인
②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

3) 확인 신청서 작성
① 최근 사업기간 말일을 [2021.12.31]로 입력
② 상시근로자 현황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인원이 1월~12월까지 전체 반영되었는지 확인
③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

 

처음 신청한 거나 개인기업, 법인기업에 따라 조금 상이하니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메뉴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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