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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jcera1 2022. 2. 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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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상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 책임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위의 1.부터 2. 까지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근로시간제한

법정근로시간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연장근로 허용 및 범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 12시간에 더해 1주 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건설일용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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