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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 및 보험금 지급

jcera1 2022. 3. 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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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거래에 있어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하 “부보 금융회사”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보호대상 금융회사
은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은행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아목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 등이 없는 다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을 주로하는 보험회사는 제외)
종합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차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카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호대상 금융회사
Q.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험금

“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함)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보험사고의 유형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 제2종 보험사고: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

보험사고등의 통지

부보 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 부보 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 부보 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결의를 인가한 경우
  •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절차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및 부보 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 보험금 지급장소
  • 보험금 지급방법
  •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
  • 그 밖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 대해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예금자 등은 위의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금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의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예금자 보호제도 및 보험금 지급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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