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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선택품목 계약 체결 방법

jcera1 2022. 2. 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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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을 많이 하시는데 분양 및 선택품목 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의 체결

계약서의 작성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 정당한 당첨자로 확정되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
  •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 내용
  • 구분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 및 대지면적
  •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지체상금(遲滯償金)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주택도시 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해약조건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관리 및 임대기간 만료 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 예정 가격의 산출 등 분양전환 조건에 관한 사항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양대금의 납부

분양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는데,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 신청을 하면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의 비율

분양대금은 다음 비율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금 : 주택 가격의 10%
  • 계약금 :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
  • 중도금 :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

다만, 주택도시 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 기금의 납부

“주택도시 기금”이란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 기금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을 받은 계약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자신의 채무로 인수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에 주택도시 기금도 포함됩니다.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분양대금은 다음에 해당되는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 청약금 : 입주자 모집 시
  •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 중도금 :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또는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중도금이 분양 가격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회) 이상 분할 납부(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받아야 함)
  • 잔금 : 사용검사일 이후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옵션계약의 체결

분양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되어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품목의 결정

  • 발코니 확장
  •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 설치
  •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 포함),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의 설치
  •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설치
  • 그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 옷장, 수납장, 신발장 등의 붙박이 가구
  •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옵션계약의 체결

옵션 계약은 사업주체가 통지한 체결일에 품목을 선택하여 체결이 진행되고, 분양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상 분양 및 선택품목 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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