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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류 및 보육대상

jcera1 2022. 2. 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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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의 종류와 보육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및 보육대상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구분 정의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보육의 우선 제공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전상군경·공상군경·4·19 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순직군경·순직공무원·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그 밖의 한부모·조손 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입양된 영유아, 같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 ~ 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 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 0세반 2020. 1. 1. 이후 출생
만 1세반 2019. 1. 1. ~ 2019. 12. 31.
만 2세반 2018. 1. 1. ~ 2018. 12. 31.
만 3세반 2017. 1. 1. ~ 2017. 12. 31.
만 4세반 2016. 1. 1. ~ 2016. 12. 31.
만 5세반 2015. 1. 1. ~ 2015. 12. 31.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연령별 반편성 시 반별 정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별 정원기준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보육료 결정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잡수금 수납의 금지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입소료나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어린이집의 종류 및 보육대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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