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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jcera1 2022. 2. 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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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이란?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바우처) 이용방법

기본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지원대상

기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다음의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최대) 출산가정

※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예방

  • 다음과 같이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 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합니다
  •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및 차단이 곤란한 경우는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 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 수급을 차단합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첨부]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가능합니다.
  • 신청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의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내용

신생아(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바우처 지원 기간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가정방문 서비스는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1주 5일)합니다

※ 다만,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토요일 및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제공하는(휴게시간 1시간 포함)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와 제공기간은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요일 또는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필수 기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
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
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
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
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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