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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및 신청자격(경력자)

jcera1 2022. 12.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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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 홈페이지

 

개인택시양수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이란?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수요 대응 및 경력자 대상의 교육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간소화된 개인택시 양수교육과정(2일)

 

  •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운수 종사자 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추후 운수종사 경력 미달자는 무통보 예약취소 조치

운수종사자의 경력확인 방법 다운로드.pdf
0.14MB

 

교육 신청 요건

 

신청자격
  •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2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해 관할관청에 사전문의가 필요하며, 교육 신청일 전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 후 교육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접수 방법(100% 인터넷 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 양수교육(경력자) - 택시양수교육(경력자) 예약

👉 교육접수 바로가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www.kotsa.or.kr

 

 

교육절차

 

 

양수교육 입교 시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206,000원
  • 숙박비(1실 40,000원(2인 1실)/박)
  • 식비(1식 5,000원)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교육과정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시간
1. 이론교육 소양교육 3시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2시간
나. 목표제동 및 긴급제동 2시간
다. 미끄럼 주행 1시간 
라. 인지반응 1시간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4시간
바. 야간 주행 2시간
3. 기타  수료식 등 1시간
총 계  16시간

 

교육수료 조건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면 됩니다. 

 

👉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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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일정기간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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