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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및 자격 방법 한눈에

jcera1 2022. 8. 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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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저는 아직 까지 걸리진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이번달 처음 걸리시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동거인 권고사항)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2.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수 있습니다.(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검색)

3. 정부24(홈페이지 및 앱)에서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합니다.(격리해제후 90일 이내 신청)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안내 https://url.kr/soeajz

 

바로 3번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어른들은 문자를 받고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즉,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회사의 사업주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떨까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7월 11일자 3차개편에 따르면 격리자 1인당 10만원 정액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하네요.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내가 자격이 되는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를 먼저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으시려면 정부 공고문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결되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네요.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정부 공고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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