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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jcera1 2022. 3. 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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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소 소송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에 따라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다른소송과의 구분

 

1.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게 된 C 씨,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았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C 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 만약, C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구상금 청구)이 민사소송입니다.

2.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소송은 민사사건 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그 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 D 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 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 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3.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 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구제

 

1.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2.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4.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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